제277회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임시회 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열)가 9월4일 오전 10시30분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주민복지과장이 보고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으로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허남진 의원은 “4년여 전 참전유공자에 한해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올렸으나 현재 국가유공자 역시 10만 원으로 맞추고 있다. 이번에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이 지급되면 국가유공자는 왜 차별하냐는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군이 입장을 명확하게 해 시소게임을 멈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자치행정과장은 “참전 유공자의 경우 고령자가 많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기간이 짧으므로 비교적 지원이 많다”고 말했고 두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환경위생과장이 보고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에 따라 제10조(위원회 구성)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에 전원 동의해 수정 가결됐다.

주민발의청구조례안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발의안대로 가결됐다. 제4조(기금의 조성) 2항에서 의거하는 출연금은 군 재정사항을 고려해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60억씩 300억 원’에서 ‘매년 20억씩 100억 원’으로 인하했고 제19조(최저가격 차액의 지원)의 경우 당초 조례안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집행 가능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연중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 10%를 명시하고 지원총액이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기금 적립액이 변경됨에 따라 차액 지원 적용일을 기존 ‘50억 이상 출연금이 완료된 년도부터’에서 ‘4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로 수정했다.

그밖에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은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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