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및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518명 적용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김규태 도의원)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 생활임금보다 1,029원이 증가한 8,568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4일 고시한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38원 높은 금액으로 2017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7,747원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10.6%를 반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했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69명과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총 518명으로 예상한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

참고로 금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9원이 높은 7,539원으로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았고, 2018년부터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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