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황영철 국회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290만 원 상당을 기부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해 황영철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깨끗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기에 검찰의 기소가 큰 충격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함께 해왔던 주위의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협조에 의해 지역사무실 및 당 조직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쓰여진 것이기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으로 인해 많이 힘들겠지만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국회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대히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악의적인 고발로 인한 지금의 이 고난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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