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재
홍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은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유해업소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곳과 청소년의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곳이 있는데 PC방, 숙박업소, 만화방 등과 같은 곳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고, 청소년 고용금지는 물론 청소년의 출입까지 제한하는 곳은 단란주점, 사행행위업, 유흥주점 등이 있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청소년 유해약물로는 술, 담배 또는 기타 중독성이나 위험성이 있는 약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약물들을 뜻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 약물을 판매했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판매 행위시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과 담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벌금보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변하고, 성숙해졌다고 말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은 우리가 신경써서 보호해주어야 하며 감싸주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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