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39-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법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검찰 수뇌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덫에 걸려 수사를 받게 될 줄이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는 6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의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돈봉투 만찬 사건은 이영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골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을 줬는데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징계에서 면직이라 함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파면 징계는 없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지만,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면직되는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입니다. 이영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검사가 됐습니다.

이영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0일 있었던 한 만찬에서 상위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천 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 5천 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열 전 지검장은 안태근 전 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 제한 가액인 3만 원을 넘는 9만5천 원의 음식물을 제공했는데 합동감찰반은 이 부분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합동감찰반은 안태근 전 국장이 준 돈 봉투는 용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만찬 자리에서 금품을 제공해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에 넘겼습니다.

이영열 전 지검장은 “평소 아끼는 검찰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것일 뿐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보다 엄연히 상급기관인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특히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이하의 수수가 가능한데 이 사례에서는 이를 훨씬 초과한 9만 5천 원이어서 추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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