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천
홍천경찰서 서면파출소 경장
미착용 시 머리 중상 가능성 151.7배, 가슴 중상 가능성 10.1배, 복합 상대 중상 가능성 47.5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차량에서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였을 때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치이다.

이러한 위험으로 어린이 안전띠 착용, 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언론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카시트에 앉기만 하면 울어요’, ‘안전벨트를 하면 답답해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아직 뼈와 근육이 완전히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에 성인이 받는 충격의 배 이상으로 받게 되며 이는 사고 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2016년 11월 30일 영유아 및 어린이 카시트,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6세 미만 영유아 차량 탑승 시 카시트 사용 필수, 미착용 시 6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 차량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은 필수이며, 미착용 시 벌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성인에 비해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셈이다.

우리 모두  아이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가 두 배인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아이가 싫다고 하여도 생명을 지켜주는 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꼭 착용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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