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실종아동이란 실종 신고 당시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각종 범죄 및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우리 경찰에 따르면 2016년에만 실종 아동 신고 건수가 19,87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통계와 비교해봤을 때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실종 아동 신고에 대비하여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해당자의 지문과 사진정보를 등록하여 실제 실종 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빠른 발견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등록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뿐더러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전등록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등록제 전체 대상자 948만 4049명 중 314만 2554명만 등록하여 아직도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사전등록제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는데 방문 전 미리 사전등록제가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한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보호자가 직접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할 수 있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안전드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보호자 정보와 자녀정보를 기입하고 지문인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문등록까지 가능하다.

사전등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잠깐의 시간이 소중한 우리아이의 미아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이라도 사전등록을 꼭 하도록 하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