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홍천경찰서 서면파출소 순경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건수는 2만9669건으로 조사됐으나 우리는 이러한 가정폭력을 가족의 결합이 깨질까 또는 다른 이웃에게 알려지기 두려워 쉬쉬하는 경향을 보이며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묵인하고 방치하게 되면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사건은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힘든 범죄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다시는 안 그러겠지” 하고 단순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도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가정문제이니 알아서 처리 하겠다”며 경찰관의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경찰은 강력한 현장대응과 피해자 구호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노력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 인식이 변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기관, 법원의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처벌이 아닌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 가해자의 행위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라고 생각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약하게 말다툼으로 시작하는 가정폭력이라도 지속이 된다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로 변화될 수 있기에 우리 모두 스스로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