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홍천경찰서 서면파출소 순경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가중되는 부양책임과 노인의 경제적 약화,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84.5%)에서 친족(84.4%)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2014년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64만 명)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신고율은 0.5%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 15일을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까지 했고, 이에 맞춰 우리 경찰도 매년 6월 한 달을 ‘노인 학대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고지해 신고 부담감을 경감시켜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가 발생하여 경찰 112로 신고를 하면 경찰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법률상담, 쉼터 연계, 기초수급 지원 등의 다양한 도움도 받게 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이다. 노인 학대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장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이웃 혹은 자신이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단순한 가정사라 생각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신고를 하여 바로잡는 것이 노인 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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