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6월20일 오후 3시 홍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해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제안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덕)가 발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홍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1조와 상충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한 심사 보고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주민발의조례인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가 유보됐다.

전원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한 「홍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등)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이 제안 설명한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호수문화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환경위생과장이 제안 설명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근)가 발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동천 의장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과 함께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제27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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