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장
과거 민원실에서 간혹 벌어졌던 광경이다. 고객께서 친절한 상담에 감사하다며 음료수를 건네는 경우가 있었다. 상담직원이 규정상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성의를 무시하지 말라며 그냥 내려놓고 황급히 나가시는 어르신도 종종 계셨다.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 제정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작은 금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더군다나 양벌규정에 따라 음료수를 건넨 고객도 건넨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담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작은 물품이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위반 시 직원은 물론 고객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정중히 거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음료수를 놓고 가는 어르신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상담직원은 반드시 받은 물품을 나중에라도 고객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감사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직원은 면책 받을 수 있지만 고객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감사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까? 상담직원으로부터 친절한 상담을 받고 꼭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는 ① 친절하게 상담해 주어 고맙다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직원에게는 고객의 칭찬이 큰 격려가 되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 주며, 더욱 더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게 된다. ②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민원실에 비치된 친절카드를 작성하여 투입함에 넣으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친절·불친절 신고카드를 민원실내에 비치해 놓고 있으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친절사례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포상하고 있다.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은 직원 공모로 선정된 국민연금공단의 청렴 슬로건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곧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공단 직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청렴한 제도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종 신고제도, 수시감사와 같은 통제 시스템을 통해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반부패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신고전화 11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고하면 된다.

어려워도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은 가장 청렴한 공공기관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해나갈 것이다. 우리 홍천지사 직원들도 지역 주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청렴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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