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38-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청탁금지법은 한마디로 각자내기(더치페이)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관련자 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한 후 자신의 몫은 자신이 계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갑질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밥과 술을 얻어먹지 말고 골프접대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에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상당히 많이 정착된 분위기입니다. 나이세대별로는 젊을수록 더치페이가 더 많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잘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진 금품 수수 허용한도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허용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긴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처음 제안되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는 법률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청탁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6월9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6월 7~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총 통화 4869명 중 1011명 응답 완료, 응답률 21%)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이릅니다. 참고로 RDD는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하는 조사 방법의 일종으로 무작위 전화걸기라고도 합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8%, '잘못된 일' 18%였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초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도 비슷하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법 시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92명, 자유응답) '부정부패·비리 억제'(26%), '부정청탁 억제'(17%), '뇌물·뒷돈·촌지·고가 선물 억제'(14%), '공정성 강화·투명해짐'(7%), '법 취지 공감·당연한 조치'(6%), '청렴·검소해짐'(6%), '비용 부담 감소'(4%), '학교 방문 편해짐'(4%)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179명, 자유응답)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30%),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20%), '삭막함·인간적 관계, 감사 인사 등 필요'(13%), '규제 적용 범위가 넓다'(12%),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9%), '과도한 규제'(7%)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품수수 상한액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52%)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법은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부정 평가자의 82%가 금액 상향안에 공감했고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는 '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봤으며 52%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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