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및 상대 차량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의 돈을 아끼려고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 대인·대물 보상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은 물론 피해차량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므로 보험가입이 운전자의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시·군·구의 단속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단속 또한 어려웠는데,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경찰공무원에게도 단속 권한이 주어졌다. 이러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별도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1회 적발 시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40만 원, 화물차 50만 원, 승합차 50만 원이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화물차 100만 원, 승합차 200만 원이고 이륜차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2회 적발 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우리 모두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입기 전에 미리 계약 기간 갱신을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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