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식
시인, 홍천문화원 부원장, 국가기록원민간위원
지난번 기고에서는 2회에 거쳐 혼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썼다. 결혼은 인간의 생애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번에는 결혼과 맥을 같이하는 가정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오늘로 5월이 마지막 간다. 내년에 가야 다시 맞이할 5월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입양의 날 그밖에도 세계인의 날 석가탄생의 날 바다의 날 근로자의 날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정과 관계가 깊은 날만도 6개나 된다. 매주 1건씩인 셈이다.

어린이날은 반세기 훨씬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정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명문으로 시작했다. 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인가 함은 이렇다.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 어린이가 또 자라서 어른이 되니 결국은 어린이가 어른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허나 방정환 선생께서는 이런 의미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어린이가 자라서 훌륭히 되려면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다.

다음은 어버이날이다. 원래는 어머니날이었다가 어머니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날도 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어머니날의 ‘어’자와 아버지의 ‘버’자를 넣어 어버이날로 하자고 해서 어머니날이 없어지고 어버이날로 된 것이다.

스승의 날은 말할 것도 없이 스승님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로 선생님의 공덕을 평생 잊지 말자고 정한 날이다. 과거에 스승의 날에는 조촐한 음식대접과 선물 등을 마음의 표시로 드렸으나 그것이 변질돼 고가의 선물과 금품이 오가는 사례가 있어 자제했으나 요즘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실시로 아예 정성의 선물마저도 못 드리며 오히려 사제 간이나 학부형과의 만남 자체도 금지된 상태이다. 한마디로 인정이 메마른 현실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부부의 날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과연 부부의 날 같은 것을 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었다.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지만)라고 해서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사별 이외는 평생을 가는 게 부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이혼이나 별거가 있지만 이는 보통의 부부생활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이고 대부분은 내외 중 한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로 산다.

또한 요즘 졸혼이라고 해서 자녀를 다 키워 독립시키고 의무적으로 부부로 살다가 별도의 행정적 처리 없이 각자(남녀)의 취향 따라 간섭 없이 산다는 유별난 부부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별거 늙어서는 황혼이혼 등도 있으나 이에 적합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졸혼을 한다고 한다.

이달에는 또 성인의 날도 있다. 만18세가 되면 청소년을 벗어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서 성인식을 베풀어준다. 조선시대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혼인을 하면 어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나이가 차야 성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은 의무와 권리가 뒤따르게 된다.

또한 입양의 날도 있다. 입양은 부모가 특별한 사정에 의거 자녀를 키울 수 없어 국가의 도움이나 입양기관 등에서 영유아를 맡아 기르는 것이다. 입양에는 국내입양이 있고 국외입양이 있다. 국내입양은 자녀가 없는 집안 내지 자녀가 있어도 헌신적으로 입양하는 독지가가 있고 국제입양은 외국의 가정으로 입양시키는 것이다.

오늘로서 5월은 간다. 모든 가정이 5월 가정의 달처럼 훈훈하고 행복하며 다정다감한 가정이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