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원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김태호 팀장이 사회적기업의 기본 개념 및 지정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형태와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승재(북방면 구만리) 씨는 다목적체험관 형식의 마을급식소를 계획하던 중 이번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바쁜 농번기에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을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hcnews04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