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새 봄을 맞아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거나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3.27~4.14)을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 소각·투기 방지와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금년도 수거목표량은 영농폐비닐 22,000톤, 농약빈병류 4,134천개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시·군별 조례에 의거 수거보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특히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 기준 평균 100원이며, 농약 용기류는 800원에서 1,600원, 농약 봉지류는 2,760원에서 3,680원으로 인상한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폐농약용기류는 병류와 봉지류 등으로 구분한 후 마을별 간이집하장에 모아 놓은 후 시군 환경부서나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통보하거나 홍천수거사업소(☏434-4119), 영월수거사업소(☏372-3830)로 직접 운송 배출하면 된다.

강원도 박한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므로 올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5개소를 설치해 총 1,000개까지 확충한다”고 하면서 “수거장려금도 받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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