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놓쳐 10%의 자동차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3월 연납을 이용할 수 있다. 3월 연납으로 신고 및 납부까지 모두 마치면 1년 치 자동차세의 7.5%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시킨 납세자의 경우 연납을 신청해도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신청 후 가상계좌이체를 하거나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별도 납부해야 한다.

3월 연납은 홍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 담당자(033-430-2352)에게 연락해 연납 신청한 뒤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위택스(wetax)에 접속 자동차세 연납 신고와 납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이중 납부하는 경우는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된다.

이종수 재무과장은 “올해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한 납세자가 지난 해 보다 약 1천여 건 정도 늘어났으며, 연납으로 받는 세액공제가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3월 연납을 권장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