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노승락)는 2월22일 오후 2시 홍천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위원장 노승락 군수와 부위원장 고석두 부군수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홍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의 시·군·구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교통안전정책으로 인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도 최고 수치인 13,429명 발생 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유지해 2015년에는 4,621명을 기록했다. 강원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9,206건에서 2015년 8,912건으로 연평균 0.81% 감소 추이를 보였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263명에서 2015년 239명으로 연평균 2.36%의 감소 추이를 보였다. 특히 홍천군은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2.23%,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21%가 감소했다.

강원도는 2015년 강원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239명을 기준으로 2021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를 44.35% 감소한 133명으로 정했다. 홍천군은 2015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5명 기준 202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10명을 목표로 한다.

홍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로교통 부문에서 6개의 중점추진과제와 26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설립했으며, 첫 번째 중점추진과제는 사고 누적 지점·구간 개선 계획으로 홍천군은 사망사고 2건 이상, 중상사고 5건 이상이 발생한 사고 누적지점·구간을 조사해 홍천읍 하오안리 양지말화로구이 교차로를 비롯한 8개의 사고 누적 지점과 장남주유소를 비롯한 2개의 사고 누적 구간을 선정했다. 각각의 지점·구간은 사고 현황과 도로 사정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안전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축, 농촌지역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을 중점추진과제로 설정해 도로교통 부문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교통 부문 외에도 운수사업 부문 개선, 교통약자 부문 개선, 교통문화 선진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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