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강원도 영서북부 5개 군 군수협의회 구성 동의안 등 2건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동천 의장은 폐회식에서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해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군정 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군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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