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접수를 받아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0대 가량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홍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 또는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며, 3.5톤 미만인 경우 1대당 165만 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검사결과 증빙서를 첨부해 홍천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완찬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홍천군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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