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홍천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운행 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자동차 종합검사 포함)로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이다.

지급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제작연도가 오래된 차량 등이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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