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통한 접점 찾기로 했으나 가축분료 처리 갈등 문제 제기

홍천군의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11월23일 오전 11시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홍천군의회 의원들과 홍천군 관계자, 축산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홍천군은 지난 9월부터 동면 노천리와 월운리 민가 인근의 우사와 양계장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 및 귀촌인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르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월26일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조례 개정 계획을 홍천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 정책인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한다. 민원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것 또한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고 소농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바 있다.

군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사육 제한거리는 양·사슴·소·말이 60m 이내인 것을 200m 이내, 젖소 150m 이내를 200m 이내, 돼지·개·닭·오리 300m 이내를 500m 이내로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 또한 현행 가구 수 15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법상 농어촌도로부터 직선거리 45m이내,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에 지정된 하천구역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제한하는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신재영 홍천군한우협회장을 비롯한 홍천군한돈협회(회장 성선영)·낙농육우협회(회장 이근학)·양계협회(회장 박중철) 대표들은 신문의 기사로 해당 조례의 계정 계획을 접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진행에 놀랐다. 도내 타시·군에 비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홍천군은 “해당 조례 개정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의원간담회 당시에도 축산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절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해명하며, “해당 개정 계획은 환경부 권고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의 평균값으로 책정한 값이나 축산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추가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발생이 잦은 돈사에 대해 습한 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악취가 발생해 사육 제한거리의 강화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많다는 홍천군의 설명에 대해 성선영 한돈협회장은 “올해 관내 5개 농장에 시범사업으로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효과가 커 향후 전 돈사 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시한 개정 조례에 따라 500m 이상이 되는 것은 너무 혹독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호열 의원은 “인근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등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홍천군도 “축산농가에만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닌 서로 양보를 통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더불어 신재영 한우협회장은 “홍천군의 보조금 지원을 민원 발생이 없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축사를 우선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작 축산단체들이 의회를 찾은 주요인인 가축 사육 제한거리 및 제한구역의 강화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자고 합의점을 찾으며 원만히 마무리 됐으나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15년 준공된 이수농산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에 국·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며, 당시 한돈협회·홍천군·이수농산이 하루에 돈분 35톤(액비16톤 포함), 우분 15톤, 계분 20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수농산이 지난해 말부터 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축산단체 측은 “홍천군에서 33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 홍천지역 축산농가 분뇨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협약을 맺어놓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춘천에서 공짜로 주는 분뇨를 받아 퇴비를 만들어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수농산 측은 “현재 춘천에서 톱밥을 섞어 수분함량을 65%로 맞춰 무상으로 직접 실어주고 있으며, 춘천의 화장장에 일부 재건축비용을 투자해 가축분뇨자원화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홍천의 분뇨는 대부분 수분함량이 95%이상인 액비이며, 이를 낮추려 톱밥이 많이 들어가 적자가 나는 실정이다. 톱밥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추가 지원 없이는 홍천의 분뇨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맺은 협약내용에 ‘수분함량이 70% 수준을 유지해야 분뇨를 수거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는데다가 홍천군이 톱밥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긴 하나 이 또한 농가들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한 문제이기에 축산단체들의 요구대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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