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도 B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B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A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B가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4조 제1항은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 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또한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판례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 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5.자 97마313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에서 A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관여한 이후에 항소가 취하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 그 재판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B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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