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주)홍천신문 대표이사
세계 각국에서 무차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여객기 테러에 이어 프랑스 파리 테러, 미국 LA 총격 테러까지 지난 2개월간 10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했다. 파리 연쇄 테러범들의 경우 축구장과 식당, 공연장 등에서 평범한 시민들을 노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2014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 피해는 27개 국가에서 92건이라고 한다. 주로 무장단체나 탈레반 등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한국 기업인과 교민, 현지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를 폭탄 테러 등으로 공격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아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중이라는 미 CIA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국가이며, 아프가니스탄에 공병부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높여가고 있기에 테러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각종 국제 테스트 이벤트를 앞둔 강원도 역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잇단 국제행사 개최로 테러집단과 자생적 테러리스트(외로운 늑대)들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기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2년 제20회 독일 뮌헨 올림픽이다.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검은 9월단' 소속 테러리스트 8명이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해 2명을 사살하고 9명을 인질로 잡기까지 했다. 지구촌 평화의 축전이 최대 비극으로 둔갑했던 순간이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고려해 볼 포인트가 있다. 테러 발생시 국내외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외지인들의 지역 방문이 자연스레 줄면서 지역 관광경기는 물론 우리 특산물인 늘푸름 한우와 인삼 등 소비에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각종 시설작물의 해외 수출 축소도 우려된다.

이런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 유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테러를 예방하고 대처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이 그것이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테러활동지침'으로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정부부처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테러범 추적에 필수적인 테러자금 분석과 인터넷 모니터링 등 금융과 통신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IS 연계자 등 외국인 테러 위험인물이 국내에 입국해 활동하더라도 사전조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테러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OECD와 G20 등 선진국 41개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법 제정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정보원을 포함 국가의 권한이 확대되고 과도한 정보 접근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법률을 통해 정부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절차도 엄격히 규정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더욱이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사건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여야가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국민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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