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최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제1심 재판장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잘못 알아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항소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넘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한지요?

A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상소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하고(동법 제343조), 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동법 358조). 이러한 항소기한 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판결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는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6조에서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동조 제1항),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소권회복청구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요건이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절차가 진행되어 항소제기기간 안에 항소할 수 없었거나, 교도소장이 집행유예 취소결정 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항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거나 기거불능으로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주소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항소제기기간 도과 후에 알게 된 경우, 법정 소란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들었다는 등의 사유는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사안과 유사한 경우 판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선고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항소제기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4.8. 자 87모19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상소회복청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신청하여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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