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점으로 선거전 본격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지방선거전이 지난 3월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9일부터 오는 5월3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20일 현재 군수 입지자로 이진규씨(한나라당)가 예비등록을 하였으며, 도의원 입지자로는 윤종석(열린우리당), 민종홍(열린우리당), 이충우(한나라당)씨가 예비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다.
  또한, 기초의원 입지자로는 고영민(한나라당), 김하진(무소속) 용택식(한나라당), 안효은(한나라당), 심형기(한나라당), 유영덕(한나라당)씨가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선임 할 수 있는데, 군수선거 후보는 3인, 도의원과 기초의원은 2인의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수막, 현판 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예비후보등록을 마치면 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더불어 인쇄물 배부,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 등을 펼칠 수가 있어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 2항에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직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예비등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있다.
  또한 현 도의원이 군수를 출마하거나 기초의원이 도의원을 출마할 경우 자치단체 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직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60일전인 4월1일 전에 공직을 사직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이 도의원에, 도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5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가질 후보동록 기간 전에 현직을 사퇴해야만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후보자들이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만큼 불법 선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임정식 ljs0403@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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