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병충해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거미, 톡톡이, 기생봉, 꽃노린재 등) 89%만 죽게할 뿐 자연방제기능이 떨어지며, 잡초에서 발생하는 도열병균 역시 벼에는 전염되지 않으며, 벼 물바구미도 야산의 낙엽속이나 땅속에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과는 전혀 무관하다.
  홍천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주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예년보다 일찍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13일에는 홍천군지방행정동우회(회장 안상구) 회원 50여명이 읍사무소회의실에서 산불예방활동발대식을 갖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는 등, 현재 자생지원단체 32개대 945명과 지상감시원 95명이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5명이 항시 대기중에 있고 주요 산림지역에 13개의 감시초소와 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활동 및 초기진화용 헬기 1대가 지난 2월15일부터 비상감시 체제에 들어갔다. 군은 지역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소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무단입산행위와 등산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바라고 있다. 현재, 산불관련 처벌규정으로는 산불실화죄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무단입산 및 화기물소지 입산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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