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한 뒤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에서는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친 뒤 오는 4월28일 확정된 가격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하여 직접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천군에서는 조사된 가격은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