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축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조사로서 조사대상은 3월1일 현재 주요 가축에 대한 사육두수 및 과거 3개월간 가축변동량을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며, 그 외 농가는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지역에 대해 조사원이 사육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구제역,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이유로 농가방문이 어려울시 경영주의 동의를 얻어 유선·이동전화,우편 등의 비면접시험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3월말 또는 4월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및 농림부(www.maf.go.kr)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