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3년도에 건축된 홍천읍사무소는 그동안 건물노후로 일부 개·보수를 하는 등 건물의 안전성 문제와 쾌적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읍사무소 본관건물은 1950년대 외국 건축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코니형 건축물로 건립 당시 관공서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림으로서 2004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바 있다.
  현재, 신축공사는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구 홍천경찰서 부지)에 총 사업비 47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4,275㎡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다.
  군은 오는 2월말까지 공사입찰을 마치고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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