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금년도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보전과 기타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는 봄철과 가을철로 구분해서 운영되며, 봄철은 오는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통제되며, 가을철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통제한다.
  입산통제 구역은 남면 까끈봉을 비롯해서 일반산림 41개 구역 20,929ha와 두촌면 가리산 등 15개 등산로 193km가 통제되며, 홍천읍 삼마치 임도시설을 포함해서 30개 노선 93km에 대해 산불경보발령 단계에 따라 등급별로 입산통제가 실시된다.
  특히, 강풍과 건조경보 발령시에는 관내 전 산림에 대해 입산통제가 이루어지며 입산통제구역을 입산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할 때에는 산림법 제125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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