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건설분야 공무원(7급)인 홍길동씨.
  설날을 앞두고 관급공사를 많이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5만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공무원 윤리상 어떨까. 한마디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윤리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금액고하를 막론하고 선물수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21세기 공직사회는 과거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탈피한 고도의 윤리 경쟁력을 요구하며,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관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공직청렴을 선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각 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03년 5월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청렴위는 그 후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의 징계근거와 알선·청탁 금지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을 보완·개정하여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의하면 우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3만원선의 순수한 선물은 허용된다.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에 대한 격려·위로 차원이나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10달러 내외의 선물만 가능한 것을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수수한도가 높아 보인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없는 친구·친척·지인간의 명절선물 교환도 행동강령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 업체방문 시에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음료·통신·교통 편의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선물 수수한도는 3만원선


  한도를 넘은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우려가 있거나 제공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품 반환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 변질우려가 있는 금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부패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도 폐기할 수 있다. 그 외 금전은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또 경조사의 경우 직무관련자에 대한 통지는 엄격히 제한되며, 경조금품의 수수한도는 5만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가입한 동창회·향우회·종교단체 명의로 제공한 경조금품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기관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경조금품도 5만원 이상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금품수수 과정을 적발하였을 때는 해당공무원 처벌 종료시까지 금품을 증거물로 보관하였다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부패우려가 있는 금품은 사진촬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역시 폐기할 수 있다.


단속보다 청렴실천 중요


  이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전화 02-1398)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직윤리에 관한 민도(民度)가 높아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각에서는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는 별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청렴위는 국무총리실·감사원과 올 설날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점검을 벌이고 있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식과 규정을 넘어선 금품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의식 개혁이다. 올 설에는 행동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김덕만 /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言論博)
                           원당초교(7회) 내면중졸(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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