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가축사육두수 10두 이상의 축산농가는 농가 스스로 방역을 실시한 후 소독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상인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에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여 소독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제역 악성가축 전염병은 봄철기간 중에 발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염률이 높아 철저한 가축방역 소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청정 홍천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