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서는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낙후된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월말까지 읍·면별로 신축물량 파악에 나서는 한편, 빈집정비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대상지역중 읍·면지역은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를 1순위로 하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의 주택개량 희망자를 2순위, 박공·모임형 지붕과 개방형·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면서 군에서 권장하는 색채 등 미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개량 융자지원 금액이 지난 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됨과 아울러, 융자지원 금리도 현행 3.9%에서 3.4%로 인하되는 등, 농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물량은 지난해 49동에 이어, 금년도에 54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내에 한하여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융자지원 된다.
  군에서는 자체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택설계비 감면과 사업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행정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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