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출장소(소장 김연배)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자와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년도, 품질 등 양곡관리법이 정하는 상항을 포장지나 용기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양공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제공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오는 3월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1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표시사항은 품목,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등급(권장표시사항) 등이다.
  양공관리법 개정으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노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물량에 따라 최소5만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산년도,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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