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와동리 주민 150여명은 지난 12월27일 오전 10시 홍천군청 앞에서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데  이어 홍천읍 시가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장례예식장 허가한 썩은 행정 홍천군민 위협한다'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홍천군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홍천읍 와동리 산 3,4번지 국도변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면서 촉발되었다.
  와동리 주민들은 홍천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장례예식장 설치지역은 홍천군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강수계의 지천으로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청정지역이다"고 하면서 "청정홍천의 이미지로 농촌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무분별한 개발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할 자연이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초월하여  환경자원의 보고인 우리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허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천근 부군수는 "홍천군은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다"고 하면서 "고충처리위위원회와 감사원에서 민원과 주민간에 합의하여 처리하라는 답변이 나와 오늘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홍천군의 소신은 반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자 측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건축물용도변경 신청을 마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황으로 승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 현재 사용신고가 들어온 상태로 원만하게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와동리 주민들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허가를 철회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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