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란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서 그 종류에는 폐유, 폐알칼리, 슬래그, 폴리염화비페닐, 슬러지, 석면(텍스) 등이 있다.
변해만 기자
hcnews@ymail.com
지정폐기물이란 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서 그 종류에는 폐유, 폐알칼리, 슬래그, 폴리염화비페닐, 슬러지, 석면(텍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