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초교 주정차 단속에 관하여 
  주정차 단속에 힘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등교시간에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다보면 차도인지 주차장인지 분간을 하지못합니다. 차량이 지나갈려고 하면 초등학생들때문에 어느때는 깜짝 놀라는 일들이 대다수의  차량운전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을 아예 주정차 단속지정을 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초등학생 등교시에만 주정차단속(08:00-09:00)을 하여주시던가...
  주정차단속반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도가 넓은곳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잘 하시면서 왜 초등학교 정문앞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안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주정차 관계되시는 분은 한번이라도 초등학교 앞(08:00-09:00)을 지나가 보았는지요.  만일 그곳을 지나가 보았다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요.
그럼 여기서 이만 줄일까합니다.               


            작성자 : 감자바위


 


한 마을이 오염되어도 소수의 이익이 중요한 홍우회 한우단지...? 
  맑은물 흐르는 북방면 굴지리 개울 가에 한우단지가 생긴대요.  
  25명으로 구성된 홍우회라는 모임이 군의 보조를 받아 단계적으로 대단위 한우단지를 만든다니 어처구니 없읍니다. 허구많은 땅에 왜 하필이면 개울가입니까?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곳에 대단위 한우축사라니... 힘없는 마을이라 오염이 되도 괜찮은지? 소수의 이익이 더 중요한지? 군민들의 협조 부탁 드림니다.


작성자 : 향수


 
하화계 가스충전소앞 축사 정화조 설치건 
  항상 북방면 환경문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우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민원건인 하화계리 가스충전소앞 도로옆에 건축한 축사에 정화조 설치건은 현재 하화계1리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 2004년 12월2일 축사면적 23평 규모의 소규모 톱밥발효우사를 건축 한우를 사육하고저 농지전용신고를 득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톱밥발효우사는 건평 30평 미만의 소규모 축사는 건축법상 별도의 정화조나 퇴비사가 없어도 건축이 가능하며 톱밥우사에서 생산된 분뇨는 바로 농경지에 거름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주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소독등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자 : 북방면 산업개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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