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홍천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수렵장의 명칭 : 홍천군 수렵장(수렵구 : 302.57㎢ / 금렵구 : 1,515.4㎢)
■ 존속기간 : 2011년 11월 1 ~ 2012년 2월 20일 (4개월간)
■ 수렵기간 : 2011년 11월 1 ~ 2012년 2월20일 (4개월간)
■ 신청서 접수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8일 ~ 11월 2(15일간)
※ 최대수용인원 미달 시 추가접수 가능
접수장소 :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접수기간 중)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가급적 우편접수는 지양) ※ FAX번호 : 430-2304, 2305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표
※ 접수개시 4일후까지 접수 장소에 보험사직원 상주 예정
■ 문의전화 : 홍천군청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 033)430-2331, 2333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 기자명 홍천뉴스
- 입력 2011.1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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