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회사로 부터 전기부문 공사를 하수급한 C회사에서 일하였고 전기부문 공사가 완공되었는데도 B회사가 C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규모업체인 C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A는 B회사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근로기준법」 제44조는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서는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서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회사가 B의 귀책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해, B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C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해, 각 B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이고, B회사가 귀책사유가 없고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B회사에 대하여 직접 임금지급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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