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노천2리에 있는 한 무 밭에서 무수확 후 비닐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폐비닐을 그대로 방치하면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리는 등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농작물 수확과 함께 폐비닐도 바로 수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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