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홍천출장소(소장 허남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홍천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표준 규격 부적격품으로 수시로 적발되고 있어 관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행정처분을 받는 등 농가에 불이익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2005년 7월말 현재 농산물 표준규격 부적격으로 위반된 건수는 총 3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과 대비하여 146.2%로 11건이 증가되었으며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사항 누락(등급, 생산지 등 미표시) 7건, 중량부족(포장재에 표시된 실중량 미달) 18건, 등급규격위반(곡과 및 곤봉과 혼입, 속박이, 고르기 불균 등)이 13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관원 홍천출장소장은 각종 농산물 출하시 중량점검, 선별작업, 등급 표시 등을 철저히 하여 제값을 받도록 하고, 부적격품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 농가에 부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위반 출하자로 통보받은 농업인은 물론 지역별 농업협동조합에서도 농산물 출하농가에 표준 규격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홍천관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천 농산물 이미지 제고 부상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선별과 무게, 고르기, 색택, 표시사항 등을 잘하여 우수농산물로 선발된 농가는 7월말 현재 5개 농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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